한국할랄(KOREA HALAL)의 인증마크는 할랄관련 이슬람국가에서 인정되는 한국형 기준(규격)을 갖춘 인증원입니다.
한국할랄인증원에서 발급하는 한국할랄마크는 SMIIC(이슬람국 표준기준 및 도량기구)의 기준에 따른 인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할랄마크(KOREA HALAL)로 이슬람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* 정통파 수니파는 모든 물고기를 할랄로 간주하고, 일부 시아파는 새우와 비늘이 있는 고기만을 할랄로 간주하며, 하나피학파는 새우와 가재,게,조개를 포함한 모든 갑각류를 하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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