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
사업목적
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
지원규모
290개사 내외(일반유형 240개사, 해외특화유형 50개사)
지원대상
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*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(업종코드 : C10∼C34)
지원내용
국비 2,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36 정산빌딩 3층
Tel : 02-3443-5006 Fax : 02-598-4269
이용약관 ㅣ 개인정보처리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