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
사업목적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,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
지원규모
1,800개사 내외(882억원, 업체당 42백만원 이내) * 개별형 1,400개사 / 클러스터형 400개사
지원대상
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*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(업종코드 : C10∼C34)
지원내용
▲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▲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36 정산빌딩 3층
Tel : 02-3443-5006 Fax : 02-598-4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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